기장군, 전입자 등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6월 조례 개정을 통한 2,500여명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결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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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기장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미신청자 제외하고 100% 지급 완료했다.
기장군은 시‧구‧군간 지급 기준일이 달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전입자를 비롯한 결혼이민자 등에게 6월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3월 28일 ~ 4월 30일 기간 및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체류지)을 둔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354명 ▴영주권자 외국인 114명 ▴재외국민 128명 ▴출생자 46명 ▴전입자 1,858명으로 총 2,500여명이다.
추가 지급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기장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월 30일 현재 기장군민 165,553명에게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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