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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항소기각 당선무효형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5일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김일권 양산시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함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4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유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이는 재판부가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 다뤄진 내용에 관해 항소내용을 제시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나동연 후보에 대한 책임 적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시 기자의 지적에도 즉각적인 시정표시가 없었던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발표로 인해 선거표심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에 대해 1심 선고의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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