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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탄력

적법화 이행기간 완료일까지 행정력 총동원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9일
지난 7월 23일 기준 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94%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적법화를 끝낸 축사는 전체 115농가 중 54농가로 47%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 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추진 중인 농가는 54농가 47%이다. 양산시의 무허가 축사 추진율은 경상남도 평균 87.2%보다 6.8%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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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범정부 차원의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기틀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가축분뇨법」등에 따른 허가와 변경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하여 위법 사항을 해소하고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춰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양산시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 농가에 대하여 오는 9월 27일까지 100% 적법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허가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양산시는 특화 건축사·축협과 협약 체결, 1:1 맞춤형 건축사 배정, 축산농가 설명회, 적법화 이행자금 및 설계비 지원, 민원서류 간소화 등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 건축물 축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제도권 내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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