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울산지법,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 원 선고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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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양산시장 |
ⓒ 웅상뉴스(웅상신문)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김 시장은 시장직 박탈이라는 위기에 처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정정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김 시장 지지자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방청석이 가득 차는 바람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지지자들은 법정 출입문에 귀를 댄 채 판결을 듣기도 했다. 판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 안팎에 있던 150여 명의 지지자는 안타까움이 담긴 탄식을 내뱉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타이어 공장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동연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시장에 대해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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