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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법기리 피해 주민사업 재검토 촉구

표병호 교육위원장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촉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 표병호 도의원이 지난 14일 개회한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기간 중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개회한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기간 중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양산 동부권 당면현안인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의 체계적인 발굴․복원과 ‘양산 가산산업단지’의 무기한 용지보상지연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일본 도자기 교류역사 연구 등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 21일 사적지 최초로 지정(사적 제100호)된 ‘양산 법기리 요지’가 민․관의 무관심속에 56년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 요지보다는 12년, 전남 고흥의 분청사기 요지보다는 38년을 먼저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자료관이나 박물관 설립이 되고 있지 않아 경남도를 중심으로 양산시와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관심을 부탁하며, 양산 법기리 요지가 양산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의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말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전체 사업비 규모가 당초보다 10% 늘어나면서 무기한 연기된 양산 가산산업단지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하루 빨리 경남도, 양산시, 경남개발공사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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