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영업양도 할 때 겸업금지 생각하자
웅상신문 이성호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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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운영하던 영업을 양도하고 인근에서 동종업종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사정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권리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 상법상 겸업금지 규정을 생각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도 분명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양도. 양수하지만, 분쟁이 되어서 법원으로 가면 법의 규정은 단호하고 엄격하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업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재개하면 양도의 효과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양도인이 권리금 5000만원을 받고 ‘커피집’을 양도한 후 길 건너편에 ‘빵집’(빵과 커피)을 개업. 운영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인 점 ②“권리양도금액(시설비 포함)”으로 양도대상이 비품 등의 시설물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차임이 많이 인상될 경우 양도인이 협조한다.” 라고 정한 점 ④“양도인은 사업자 승계에 협조한다.” 라고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사안에서는, 양도인이 권리금 3000만원을 받고 밀면 집을 양도한 후 인근에서 밀면 집을 개업. 운영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계약서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는 점 ②밀면 집을 양도하면서 다른 시설이나 집기는 넘겼지만 밀면 만드는 데 필요한 집기는 넘기지 않은 점 ③다른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은 모두 전수하지만 밀면을 만드는 법은 전수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점 ④전화번호를 넘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영업양도라 함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 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 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판결) 또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9.14. 자 2009마1136 결정) 고 판시하고 있다.
시설일체와 상호, 판매품목, 전화번호 등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인근 혹은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분쟁이 될 경우 법원은 계약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영업양도 규정이 적용될 사안인지 판단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전부 계약서 특약사항에 담고, 가능한 모든 영업시설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호, 전화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업태. 종목도 유지해야 영업양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하는 것이 양수인 쪽에서는 유리하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9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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