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시행
내달 12월 사전신청 기간 운영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였고, 2019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여 시행한다.
1단계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7년 11월부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이른바 “노-노, 장-장”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2단계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단계로 모든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또한 만30세미만의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및 30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단, 3단계는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적용되며, 2022년부터 시행되는 4단계에서 의료급여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산시는 다양한 홍보 방안과 읍면동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사를 통하여 선정될 시 2019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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