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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불구속 기소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0일
↑↑ 지난 6·13 지방선거 양당구도 속에서 김일권 시장과 나동연 전시장이 고소,고발로 혈전을 벌이는 모습
ⓒ 웅상뉴스(웅상신문)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을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해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나 전 시장이 창녕공장 건립은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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