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가축분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누락된 전국 703곳 개별처리시설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처리 교육대상에 포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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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대상으로 포함돼 있고 그 밖의 개별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전국의 703곳에 이르는 개별처리시설에서 시설가동과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이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가축분뇨 시설 점검 및 수질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올해 4월 25일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지자체가 조사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교육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후자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서 의원은 “가축분뇨 업무담당자의 교육대상을 확대해서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급증한 가축분뇨 배출량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실태조사와 관리개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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