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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 받는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실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9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될시 보증부 월세 등 임차료 지불 가구는 월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가 주택 가구의 경우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이며, 임차급여 지급 기준은 지역구분에 따라 급지 선정이 된다. 우리시는 4급지에 해당되어,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임차료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다만,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으로,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었다.

*부양의무자 : 신청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위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가구들도 올해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선정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8월 13일부터 계속적으로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을 실시, 사전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하여 “우리 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이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상향 이동 등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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