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9-03 오전 08:26: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

주거지역 소규모 공장 못 짓는다

서진부 의원 발의, 시의회 도시계획조례안 통과
주민들 찬성.....건축사회 등 관련단체 반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4일


↑↑ 주변이 상가 주택부지 인데도 불구하고 330㎡(100평) 이하로 보이는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웅상지역의 주거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가 임시본회의에서 양산시의 주거지에는 제조업소 설립이 일절 금지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앞으로 양산시의 주거지에는 제조업소 설립이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양산시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조업종에는 약국, 세탁소 등 주거지에 필요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가 세분화되어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진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건설위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 조례는 제1~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소 건립을 전면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조례는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거지에서 바닥면적 합계 330㎡(100평)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진부 의원은 “주택지와 6~8m 떨어진 곳까지 소규모 제조업소가 마구 들어서 주거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건축사회와 영산대 부동산학과 양산동문회 등 관련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위법에도 주거지에 500㎡ 이하의 제조업소는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전국 지자체 중 주거지의 공장 설립을 완전 차단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커피 로스팅 및 애견 간식 제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마저 들어설 수 없게 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의안은 과반 출석에 참석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 의석 분포상 재의안이 부결돼 기존 조례가 그대로 유효화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웅상 주민들은 “그동안 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양산시 조례 때문에 산자락, 마을, 동네 할 것 없이 부지만 있으면 자연 속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짓거리를 해왔다”며 “이번 서진부의원의 발의에 의한 양산시의회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 깊은 찬사와 감사를 전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4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진지게차는 고객 여러분의 성실한 .. 
부동산
GS건설이 경남 양산에 첫 ‘자이(..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구에 들어.. 
사람들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웅상시니어클럽(관장 엄수연)이 지난..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이 변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춤추며 성장하는 공간” 양산 김단비무용학원..
[6人 6色] 배부른 하루..
박경진 변호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자문위원 위촉, 미래 철도 사업에 IT·법 전문성 더해..
나무와 삶을 나누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개교 34주년 기념식 개최..
웅상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끼 소고기국밥 제공..
윤영석·김태호 의원, 양산 발전 특별교부세 총 11억 원 확보..
경남도·양산시, ‘동부양산 시민과의 대화’ 눈길..
웅상보건소,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984
오늘 방문자 수 : 3,791
총 방문자 수 : 27,84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