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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교 시장예비후보, 극한 나시장과 대립각 세워

“나동연 시장은 집행 최고책임자로서 성실하게 해명”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9일
↑↑ 최이교 양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통해 나동연 양산시장을 질타하는 장면
ⓒ 웅상뉴스(웅상신문)
최이교 양산시장 예비후보가 나동연 시장은 예산의 불법적 편성 집행에 대해 최고책임자로서 성실하게 해명하고 시정에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이교 양산시장 예비후보(더민주당)는 지난 5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시장은 카드깡에 대해서도 전결을 핑계로 책임회피성 태도로 일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는 참으로 졸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난과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나동연 시장은 복잡한 시정을 수행하면서 누구나 업무상 사소한 잘못은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는다며, 1,1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양산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나동연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밝혔다.

이어 나동연 시장이 업무관련지식이 없어 무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정의 최종지휘자로서 최소한의 도덕과 품격은 지켜야 양산시 공무원들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시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 100만원을 전달하면서 마치 본인 사비로 하는 것처럼 적십자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상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단체명 즉 양산시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65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양산시 1% 안에 드는 부자가 어찌 시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카드깡을 해서 생활비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 적십자회비까지 시 예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며"강도 높게 반응을 보였다.

최이교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나동연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본인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죄)에 해당되어 제25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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