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호사 ‘양산시보 아파트 문고리 배달서비스’사전선거운동 주장
나동연 양산시장의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성 의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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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현 변호사 |
ⓒ 웅상뉴스(웅상신문) | 강태현 변호사는 지난 11일 본인의 SNS를 통해 양산시에서 발행하는 ‘양산시보’의 발행, 인쇄, 삽지, 띠지, 배달, 문고리 배달서비스 중에서 양산시가 예산 1천9십7만5,440원을 들여 올해 2018년부터 시행하는 ‘아파트 문고리 배달서비스’는 나동연 양산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강변호사는 이미 2017년에 7백5십만1,500원의 배달사업을 2018년에 약 2배 가까이 증액된 1천3백3십7만3,400원을 들여 이미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아파트 문고리 배달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물금읍 아파트 주민들에게 양산시장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의 문고리 배달서비스 사업이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보이지 않고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말했다.
강변호사는 3차례 선거법 준수촉구조치를 받은 양산시가 이처럼 선거를 앞 둔 민감한 시점에 8만부에 칼라인쇄를 하고, 과다한 삽지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데다 띠지사업과 배달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 문고리 배달서비스 사업까지 하는 것은 나동연 양산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며, 양산시는 삽지 부수, 배달 부수, 아파트 문고리 배달지역과 배포 부수 등을 밝혀야 할 것이고, 또한 얼마나 폐기되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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