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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사회적기업 정책” 전면개편 요구

인증 숫자 급급해 인증제 부실 운영, 등록제 전환 필요성 제기
“자율성 자생력 강화하는 제도개선 필요한 때”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0일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
ⓒ 웅상뉴스(웅상신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며, 최근 인증신청 수가 급감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증률을 높이며 억지로 인증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건 수는 31.5%나 감소했지만, 인증 수 감소는 1.5%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 이것은 인증률이 57.4%에서 81.3%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증 수에 급급해 인증률을 무리하게 높이다 보니,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인증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의 핵심요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기본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 재정지원을 연계하며,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조건과 달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며, “최근의 상황은 중앙정부 주도의 인증제도가 한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당사자 조직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등록제로의 전환 등 전면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운영현황의 소극성을 지적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실적 현황을 소개하며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한국잡월드는 2016년도 전체 공공기관 783개의 전체 구매실적 비율인 1.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제도나 판로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이며,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만으로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또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을 국민들에게 떳떳히 홍보하려면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먼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적기업 정책은 결국 지역과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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