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편리성·경제성·안전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0일
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산시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기존의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루어져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주택임대차 계약일 경우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최대 0.3% 할인, 등기수수료 30% 할인, 부동산 서류발급 최소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서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투명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양산시 민원지적과 백종진 과장은“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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