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대우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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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4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과「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집과 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임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실제 고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해결에만 의존할 뿐,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 성별에 따라 모집과 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임금 등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해결이 고충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차별시정업무를 추가했다.
서형수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고용에 있어 남녀 차별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적극적 보호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 본 개정안은 이미 발생한 차별적 대우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서형수의원 외 강병원, 권미혁, 김경협,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이용득, 전재수,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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