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2>토지 사용승락서 교부 후 매매계약이 해체되면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지난호에 이어>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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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
ⓒ 웅상뉴스(웅상신문) | <지난 호에 이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사건의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의 철회로 침해될 매수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철회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매도인은 건축허가가 존속함으로 인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②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③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5차례나 연장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최종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를 포기․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심법원의 논지를 대법원에서 인용하여 확정된 것이다(대법원 2017. 3. 15.선고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한편, 임야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개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수십 필지의 택지 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작업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던 중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택지로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이 너무 커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한 임야 주변 토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간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유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이번 사건은 건축허가 철회신청 당시에 건축공사가 아직 착공되지도 않은 단계에 있어서 철회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허가 이후에 상당한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었거나, 제3자와 이해관계가 이루어지는 등 건축허가 철회에 따른 손해가 클 경우에는 건축허가 철회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끝-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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