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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 수사권 독립로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사법체계로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26일
↑↑ 김민구
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최근 국회에서 검찰에 집중된 사법 권한 중 수사권을 경찰로 분리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각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로부터 수십 년간 검사가 독점하였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한 폐단들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형사 사법 절차 4가지 전반적 단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며 시작하고자 한다.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단계,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단계, 유죄를 받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형 집행’단계 총 4단계로 형사 절차는 구성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 4단계 중 ‘재판’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검사가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사 단계는 경찰, 기소 단계는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형사 절차와는 다르게,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형적인 사법 체계이다.

검사의 막강한 권한으로는 기소 독점(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 기소 편의(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 영장 청구권 독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권한들은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검사들에게 독점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권한 오·남용 사례들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동안 발생된 사법 불신을 해결하고자 제시되고 있는 수사권 분리에 대해 검찰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경찰의 낮은 수사 역량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경찰 수사 권력이 비대화되어 또 다른 권력 기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 실무상 수사의 97%를 경찰이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법원행정처 통계의 2013년 구속 영장 기각률에 의하면 검사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은 26.2%, 경찰 신청 구속 영장 기각률은 15.6%로 경찰보다 검사의 영장 기각률이 1.7배 높게 나타나 경찰 수사 역량이 낮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또한 검사 권한 독점 체제에서 인권 보장이 더 잘 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 수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3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수사관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전국 단위의 수사 구조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려 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 중 권력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기형적 사법 체계 개혁이야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 인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근본 목적 실현을 위한 변화가 될 것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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