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2 오후 07:23: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방자치

양산시, 어린이통학차량 유상운송 제도기틀 마련

통학차량으로 인한 분쟁 완화, 등·하교 시 어린이 안전 도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양산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 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시행키로 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서 지입차량일 경우 시설주(대표자)와 차주의 공동소유여야 한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학원설립증 및 인가증 등을 첨부해 시청 교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양산지역 일부 학원에서 학원차량 이용이 불법이라 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경우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유상운송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전체 대상 시설 950곳 중 현재 총 320곳이 유상운송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대상 시설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양산시청 교통과 관계자는“6월 이후 유상운송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관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상 차량은 반드시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처음엔 집에서 보이차를 즐겼는데,.. 
부동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구에 들어.. 
민간이 시행하는 웅촌곡천지구 도시개.. 
사람들
27년 된 JIC웅상청년회의소의 2..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는 지난 .. 
따뜻한 이웃
웅상시니어클럽(관장 엄수연)이 지난..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웅상과 불과 5분 거리, 웅촌 리버스테이트 주목하라”..
“인문학은 나와 이웃을 돌아보는 삶의 공부입니다”..
양산시의원 보궐 선거에 이기준 후보 당선..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양산에서 실천하겠습니다”..
2025 제21회 양산천성산철쭉제 5월 4일 열린다..
역시 동원과기대!! 쌀케이크부문 우승!!!!..
[인터뷰] 웅상새마을금고 홍주철 이사장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고의 주인입니다”..
2025년 경남 종별 선수권 태권도와 축구대회 열린다..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천성산 원효암, 수원·용인 성지순례 진행… 불심으로 만나는 정조의 길..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767
오늘 방문자 수 : 13,936
총 방문자 수 : 26,78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