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어린이통학차량 유상운송 제도기틀 마련
통학차량으로 인한 분쟁 완화, 등·하교 시 어린이 안전 도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양산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 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시행키로 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서 지입차량일 경우 시설주(대표자)와 차주의 공동소유여야 한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학원설립증 및 인가증 등을 첨부해 시청 교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양산지역 일부 학원에서 학원차량 이용이 불법이라 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경우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유상운송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전체 대상 시설 950곳 중 현재 총 320곳이 유상운송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대상 시설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양산시청 교통과 관계자는“6월 이후 유상운송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관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상 차량은 반드시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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