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차량 꼼짝 마!
6월 7일 전국일제 영치의날 운영에도 참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5일
양산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6월 7일에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영치는 시 본청 및 읍면 합동으로 4개반 16명의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으로,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대형상가, 옥외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거나 인도를 받아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독촉장, 체납 안내문 및 문자 발송,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안내하였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월부터 5월까지 야간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여 야간영치 374대를 포함하여 총 743대 영치로 체납액 3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현재 양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1억으로 지방세 체납액 173억원의 29.5%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01억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139억원의 72.7%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번호판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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