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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4월 20일부터 점자여권 발급 실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8일
양산시는 시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점자 여권 발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자여권 발급 제도는 외교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양산시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에서 시행된다.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여권 신규 및 재발급 시에만 여권 정보를 점자로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기존 여권, 수수료(유효기간별 상이) 및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우리시는 2008년 6월부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여권수요에 맞춰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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