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8일
양산시는 17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양산시청에 방문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가능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양산시와 금정세무서 간 업무협조를 통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양산시청 방문 한 번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고인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 양산시청 또는 웅상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민원지적과 백종진 과장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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