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월은 불법무기자진신고의 달
admin 기자 / 212 입력 : 2017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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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욱 양산경찰서 질서계장 경감 |
ⓒ 웅상뉴스 |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 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4월 한달 간 불법 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무기류란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했거나 허가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의미한다. 불법무기 대상으로는 총기류(권총,엽총,공기총), 폭발물류(폭약,화약,실탄) 및 도검 가스총,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가 포함되며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 신고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시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처럼 불법무기류를 구입하거나 상속, 기증을 받아 보관중이라면 불안해 하지 말고 불법 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
admin 기자 / 212  입력 : 2017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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