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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의 역사를 말하다(34)-1부

당시 산림법은 농민을 쉬운 통치 수단으로 사용
땔감 해결이 나무, 대동아 전쟁 때 소나무 수액 송진까지 공출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 박극수
시인
(현)양산문화원 이사
양산시 향토문화연구회 감사
웅상의 발자취 편집위원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땔감 해결이 나무뿐이었는데 산림법은 국민의 코뚜레였다.

일정때부터 1980년 경까지 가장 농민들을 두렵게 한 법은 산림법이다. 산림법을 제정한 목적은 산림육성책이라는 명분으로 http://www.biao.org.uk/breitling.html

http://www.biao.org.uk/panerai.html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이 산림육성책으로 시행된 제도가 아닌 국민통제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음식을 익혀 먹어야 하고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군불을 지피는 땔감은 전적으로 산에서 해 온 나무를 이용했다. 땔감은 양식만큼이나 소중해 모든 농가들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들이는 기간은 연 중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농사일이 끝난 11월부터 다음해 2월경까지 나무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했다. 그렇게 해도 나무가 모자라 망시논메기를 끝내고 추석이 될 즈음까지 잎이 달린 나무를 그 자리에 베어두었다. 잎이 마르고 나무줄기도 반쯤 마를 때쯤 나무동을 묶어 집에 지고와 쌓아두었다 땔감으로 이용하는 이를 풋나무라 했다.

땔감이 많이 드는 것은 농우먹이용 소죽을 끓이는 것도 음식을 익히는 것도 군물을 지피는 것도 나무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나무 할 시기에는 전 가족이 나무하는 일에 매달린 가정도 많았다. 그 시대에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받아온 방학숙제보다 나무를 한 볏가리 해야 하는 게 더 우선된 과제였다.

나무하는 일은 예사로 힘든 일이 아니었다. 가까운 산에 나무를 다 해버려 밥풀하나 떨어져도 다 보일정도로 민둥산이었다. 회야강 동편 대운산 자락에 사는 매곡, 명곡, 서창, 북부, 용당 주민들은 대운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회야강 서편 천성산 자락에 사는 평산, 주진, 백동, 소주, 주남, 당촌 주민들은 천성산에서 나무를 해왔다. 소남 마을 주민들은 회야강 서편에 살면서 명곡 시명골에는 소남마을 공동 소유산이 있어 시명골에서 나무를 해 간 주민들도 많았다.
대운산 정상 넘어 울주군, 온양읍, 기장군, 장안읍, 정관읍까지 가 나무를 해 왔고 천성산 정상 넘어 하북면, 상북면, 동면까지 가서 해왔다. 아무리 추운 날도 나무를 하면 땀이 났다. 하루에 두 짐씩 해 날라야 하는데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무짐도 크고 헌출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간에 해야겠다는 경쟁심리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빠른 속도로 했다.
나무하러 가는 시간은 아침을 먹고 8시경쯤출발하여 나무하는 장소에 9시 30분경에 도착하여 나무하는 시간은 한 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한짐한 나무 무게는 지게에 지면 제자리에서도 무겁다는 느낌을 받는 짐을 지고 길도 없는 비탈 산길을 한참 올라오든지 내려오든지하여 사람들이 다녀 오솔길이 형성된 길을 따라 지고 오면 평소 길옆 지게를 여러 개 받칠 만한 장소에 모이던 곳에 모여 같이 나무하러온 사람 중에 아직 나무를 다 하지 못한 이가 있는지 혹시 나무를 하다 다친 사람이 없는지 이심전심으로 확인을 했다. 나무를 하는 일이 서툰 학생들이나 나무를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나무 동을 제대로 묶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시엔 솜씨 있는 사람이 서툰 사람을 도와 같이 돌아온다.
나무를 지게에 지고 오다가 일정한 자리마다 쉬는 곳으로 정해진 곳이 있다. 쉬지 않으면 힘이 빠져 한꺼번에 지고 올 수가 없어 쉬는 곳에 지게를 받치고 10분 정도 쉬었다 힘을 충전해 다음 쉬는 곳까지 지고 간다. 먼거리에서 나무를 해 오면 10번 이상 쉬어야 하고 가까운 거리라해도 4,5회 정도는 쉬어야 했다. 4,5회 쉬는 곳은 하루에 나무를 두 짐 해올 수 있는 거리였고 열 번 이상 쉬는 먼길은 하루 한짐 밖에 해올 수가 없었다. 나무짐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린 학생들은 성장시기에 따라 다르고 20세 전후까지 자란 남자는 가벼워도 8kg이상 무게는 되었을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은 120kg이상의 무게의 나무을 지고 먼 길을 왔다. 요즘 사람들의 간단한 등산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등산하는 거리와 같은 거리를 무거운 짐을 지고 날라야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닌 온 겨울 날마다 이런 노동을 했다. 농촌에서 하는 일 중 나무하는 일은 농사철 농사일보다 훨씬 수월한 일임에도 이토록 힘겨운 일이었으니 농사일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평생 이토록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던 게 지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나무하는 일이 부지런하고 솜씨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무를 아무 산에서나 할 수가 없었다. 주인이 있는 산은 주인만이 자기 산에 가 나무를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산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마을 공동 소유산이나 국유지등에서만 나무를 했다. 마을 공동산이나 국유지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고 개인 사유산이 많아 주인 몰래 나무를 해야 하기에 조마조마, 간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나무를 해 그 산에서 나무 짐을 지고 벗어나야만 안심을 할 수가 있어 번개 같은 속도로 나무를 하다 주인에게 발각되면 어떤 주인은 나무도 빼앗고 낫도 톱도 지게도 빼앗는 사람도 있었고 인심 좋은 주인은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 산에서 나무하지 말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필자도 타 지역 산에 가 나무를 하다 산 주인에게 발각되어 나무와 낫을 빼앗긴 일이 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매몰찬 주인은 나무와 낫을 빼앗아 갔다. “나무는 가져가시고 낫이라도 주세요” 사정하니 지게까지 빼앗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고 했다. 같이 나무하러가 나무를 빼앗긴 이웃집 머슴은 화가 나 씩씩 거리며 “한 번 두고 보자 밤에 올라와 산에 불을 질러 버릴 것이다”고 하며 화를 내기에 나 역시 같은 심정이었다. 나무를 빼앗기고 며칠이 지난 후 그 산에 불이 났다. 불 지를 것이라 했던 그 분이 산에 불을 내었다고 생각은 안했지만 악착스러운 주인에게 화가 난 어떤 사람이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시절에는 한 해 겨울 동안에 대운산과 천성산에는 해마다 몇 회 이상의 불이 났다. 불을 진화하는 방법은 불이 난 곳의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여 소나무 가지를 꺾어 불을 두들겨 끄는 방법과 불이 더 번지지 못하게 등성이 같은 곳에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갈구리로 불이 붙을 만한 물질을 끌어내는 작업이 전부였다. 산불 감시원도 없고 헬기로 진화한다는 상상도 못할 때라 불이 난 곳을 발견하고 주민들이 현장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산에서 불이 나면 대책 없이 많은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게 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은 산불난 곳에 사람들이 도착해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다. 집집마다 나무를 하지 않는 집이 없는 터라 나무를 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큰 나무 볏가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나무를 한 사람은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농촌에서 땔감이 나무 아니고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실정을 너무 잘 아는 정부에서 제정한 산림육성책으로 정한 산림법은 너무 엄격해 작은 나무 하나라도 무단으로 꺾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도록 제정되었다.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법이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농가 집집마다 한 해 동안 산에서 채취해 온 땔감으로도 엄청 오랜 기간의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벌금으로 대처한다면 농가 절반 이상은 전 재산을 벌금으로 바쳐도 부족하였을 것이다. 이런 제도를 정한 것은 일정이 발가벗은 우리 산들을 녹화시키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백성들에게 코뚜레를 채워 마음껏 끌고 다니기 위한 술책이었다.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일정이 제정한 산림법을 별 개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일정에 근무하던 산림관계 지도층 공무원이나 중간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었으니 막강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권을 잡은 정치 지도자들도 악법인 산림법이 국민을 아주 수월하게 통치할 수 있는 도구였기에 개정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농업은 국가의 주산업이었고 관청에는 농업관련 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고 특히 지방 정부의 농업 비중은 더 큰 부분이었다. 지방 시군의 내무과장 역량이나 농사계장의 역량이 버금가는 정도였고 지방마다 명문 고등학교는 지역 농고가 최고 명문학교였다.

산림 업무 역시 농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센 부서였다. 산림관계 직원들은 사법 경찰권을 가져 산림을 보호하기보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불안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감당하지 못할 대동아 전쟁을 시작해 놓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 짐을 우리 백성들에게 떠 맡겨 강제 징병, 징용, 정신대를 강요하고 갖은 공출제도를 만들어 끼니가 없어 굶어가면서도 아끼며 깊은 곳에 숨겨둔 제사상에 올릴 맵밥살도 뒤져 빼앗아가고 가보로 모셔온 놋밥 그릇도 빼앗아 가고 우리 백성들의 피와 땀을 다 짜고 이도 부족해 우리 강산에서 수백년 자란 소나무 수액인 송진까지도 바치라고 했다.

마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마을마다 자기 멋대로 공출량을 배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면 산림법을 적용하여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엄포도 하고 실제 산림법을 적용하여 우리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이런 역사는 해방 이후에도 연결되었다.

산림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해 정한다는 명분만 세우고 위정자와 공무원을 위한 제도 일색이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는 집단은 국민을 위한 패거리가 아닌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패거리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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