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확대
조산·저체중아 외래 진료시 부담 비율 완화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7일
양산시는 2017년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은 커지고 replica watches 수급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종 수급자 중 임산부·만 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병원급 이상 외래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강화된다. 연간 질환별로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수령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2017년부터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심의가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는 긴급수술 등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했으나 분만이나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도 도모했다. 가정 외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8,200여명으로 지난해 진료비 등 378억원을 지원했다. |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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