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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 체결

미집행 노무비, 복리후생비 환수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
양산시는 양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3일 현재의 위탁운영사인 포스코건설(주)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지적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 급증, 톤당처리비 과다,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실태 등에 대해 지난 8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통인부의 노무비, 복리후생비의 전달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돼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부적정하게 정산한 보험료 및 면세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부적정하게 정산한 보험료 및 면세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수 조치했고,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 비정산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 비정산비 집행잔액 환수 사례, 법률자문, 환경부 유권해석을 참고해 환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계약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23일 체결한 내년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는 총 114억원중 대납분을 제외한 92억원으로, 16년 123억원 대비 9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계약의 주요 변경내용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그동안 위탁운영사가 대납하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양산시가 직접 집행하기로 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만 민간위탁 용역비로 계약 체결했으며, 보통인부에 대한 노무비, 복리후생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실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손해배상 규정을 손질해 운영 정지기간 동안의 인건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던 것을 인건비는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 여열 및 전력 미판매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도 청구하도록 변경했다.

양산시는 이와 별도로 소각로 운영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폐기물 광역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소각물량을 100톤/일에서 140톤/일로 증가시켜 소각로를 2기 동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여열 및 전력 판매 등의 수익구조도 개선해 현재 29만 9천원인 톤당 처리비를 수도권 유사시설 수준인 15만원선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예산의 절감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산타워,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의 관리방식 또한 단계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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