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3일
 |  | | ↑↑ 이성호 부동산중개인 회장 | ⓒ 웅상뉴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과 관련하여, 언론의 불명확한 보도 등으로 인해서 국민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마치 2017년 1월 1일부터 실제 매입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확정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적용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로 취득시점을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이 현행 법률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각을 보류하고, 용지를 구하지 못해 개발 사업들이 무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입시점을 실제 매입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2016년 7월 25일 이종구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2016년 세법개정안’을 2016년 7월 28일 발표한 후 9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시행예정일을 2017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정부든, 국회든 개정안을 발표 또는 제출을 한 것이지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과가 될 지 안 될지는 알 수 없고 또한 언제 될 지도 알 수 없다. 우리의 국회가 그런 곳이다.
참고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률안’을 2009년 4월 임시국회 때 정부안으로 제출하였는데, 4년 후인 2013년 12월에 여. 야의 흥정, 거래로 폐지 법률안이 통과 된 적이 있다. 이렇듯이 국회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한다. 타협은 다른 말로 거래 또는 흥정과도 같이 보이고 있다.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라도 국민, 합리성, 경제성만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야당이 망해야 여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든지, 여당이 성공하면 야당이 집권할 수 없다는 정서가 만연한 우리 국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발표안대로,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길 기대한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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