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원들 모두 명예지켜야
편집장 최 철 근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3일
“우리 직무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왜 하지 않느냐며 다그치고 야단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 역시 할 수 없다”며 “그럴 때마다 사실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변명 같아 입을 다문다”고 웅상지역의 모 의원은 대중들 속에서 겪은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
웅상에는 국회의원 1명, 경남도의원 1명, 4명의 시의원이 있다. 이들이 지역에 하는 일의 범위와 내용은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각각 다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구분 짓지 못하는 주민들이 허다하다.
예를 들어 마을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면 직무상 예산편성에 관여한 범위가 시의원인지, 도의원인지, 국회의원 중 잘 구분을 잘 못한다. 그러다보니 의원당사자들도 이런 일에 상당한 시간 허비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모 의원은 이런 경우에 뛰어 왔는데 다른 모 의원은 왜 뛰어오질 않느냐”며 화를 내는 막무가내식이다. 이런 식으로 한 표 찍어 줬다고 해서 엄청 생색내는 자들도 간혹 있다.
이러한 중복과 폐단을 막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올해 초 웅상발전협의회에서 시.도.국회의원 공동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러한 관행은 꼭 주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대체로 정치인들은 선거 후보 때부터 무차별공약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선이 된 후에도 마치 모두의 요구를 꼭 들어줄 것처럼 약속을 한다. 결국 주민들은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온 셈이다.
지역 현안이라면 정치인 누구나 챙겨야하는 일이라지만 그렇다고 직무에 상관없는 공약남발과 재선을 위한 약속남발 등이 지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판단을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해야 한다. 결국 서로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모 의원은 정작 본인의 직무에 할일이 태산 같은데 이러한 일로 이리저리 쫒아 다니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생계형 지방의회 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시.도의회 의원의 월급이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공제하고 300여만원 선 위아래다.
과거에는 이들의 직업이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여유가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대체로 출마를 하지 안했다. 돈 없는 의원은 수입을 부조리한 방법으로 충당하다보니 처벌받은 경우도 더러 있었다. 지금처럼 월급을 지급하는 지방의회 운영방식이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생겨났다.
공제하고 300여만 원 정도를 받는 지방의원의 월급에서 첫 번째로 경비가 지출된다. 대체로 10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 운영비, 식사비용 등, 또 지출되는 항목은 외면할 수 없는 경조사, 행사비. 지역 의원이라면 당연히 초상, 결혼, 경사, 행사 등을 찾아다녀야 한다.
한 집에 3만원 이하 라고 해도 가야할 곳이 많아 모으면 적은 돈이 아니다. 모 시의원은 아껴 쓴다고 해도 활동비 빼고는 고작 1백만원 정도 집에 가져간다고 전한다. 게다가 월급에다 자신의 돈까지 털어서 활동하는 의원도 있다. 현실은 열악하다.
이렇다보니 일부 시의원들은 당연히 생활이 되지 않는다. 양산시 의회에도 부업을 하는 의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두고 생계형(?)시의원이라 부른다. 그것이 청렴한 것에서 나오는 형태이지만 명색이 지방의원이 갑.을, 상.하가 지어지는 구도 속에서 부업을 하는 자도 있다.
지방의원직은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하라는 명령같은 표로 당선됨으로서 행정, 민생, 갖가지 현안 등 심지어 감시자적 역할도 소화해 내야 한다. 만약 부업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가 감시와 지적대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 대표이며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면 갑과 을 관계가 전혀 없는 혼자만의 구도에서 부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즉 농사를 짓거나 신문배달 등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도 되는 직업.
또 시의원이 부업을 하게 되면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지방의원이 모자라는 수입을 부업으로 끼어 맞춘다는 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의원직 월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보니, 시정행정 위에서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의원이 일개 회사대표 밑에서 눈치보며 종사하는것, 과연 옳은 것인지.
위에서 두 가지를 서술했듯이 시민들은 이런 사정을 이해해서 해당되지도 않은 민원을 구분없이 요구하는 것과 경조사나 행사에 금품 후원을 요구해도 안된다.
이번에 김영란법으로 이러한 병폐가 얼마나 개선될지 두고 볼일이다. 지역적 성향에 무시할 수 없는 안면이라고 해서 악용하면 안된다. 특히 웅상에는 이들에게 무차별 대하면서 때로는 손벌리는 자들(?)이 많아 의원직에 당선되더라도 힘든 지역이다.
주민들은 그들이 월급을 고스란히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본분에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필자는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왠지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지방의원직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이 들것이라는 생각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주민들도 성숙되고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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