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특별재난구역 지정
윤영석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특별재난지역 분위기 조성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7일
 |  | | ↑↑ 윤영석 국회의원 | ⓒ 웅상뉴스 |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17일 양산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태풍 차바로 양산 지역은 아파트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며, 교량이 파손되는 등 29곳에서 15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윤영석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양산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윤영석 의원의 활약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선정의 최종결정자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만나 양산시의 피해상황을 전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알렸다.
또 새누리당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지난 6일 새누리당 당정협의에서 양산시의 피해 심각성을 당 지도부와 정부부처에 알렸고, 새누리당 내 양산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태풍 피해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부처에 양산시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이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별도로 수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후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처 장관과 소통하면서 양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시급성을 알렸고, 16일 태풍피해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여 양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사실상 확정 짓도록 이끌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피해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액의 65.8%의 국고 추가지원율 적용을 받아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의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과 차량 등 침수피해가 많았던 이번 태풍의 경우 파손된 건축물이나 차량,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세를 면제받고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침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피해지역 학교 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우리 양산시민들께서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계기로 정부는 더욱 피해복구 지원에 힘쓰고,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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