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태풍 피해 특별자금 긴급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억원(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양산시는 제18호 태풍‘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산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각 기관별 지원내용으로 양산시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50억원 규모로 업체당 피해금액 범위 이자차액보전율 2.0%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억원까지,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차액보전율 2.5%의 자금을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연2.4%(고정금리)로 5년간 10억원, 소상공인에 대해 연2.0%(고정금리), 5년간 7천만원까지 담보 및 보증서 없이 신용지원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보증요율 0.5%(특별재난구역선포시 0.1%), 업체당 3억원 한도로 태풍피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5%, 7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 등을 실시키로 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관련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피해 기업 및 소상인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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