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특별재난구역 지정 주장
자연재난 피해기준금액 90억 이미 초과 집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  | | ⓒ 웅상뉴스 | | 양산시가 이번 태풍‘차바’로 인해 피해액이 잠정 207여억원(공공시설)으로 자연재난지역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90억원)를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장 큰 태풍피해를 본 지역으로 70여개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과 군장병·공무원 등이 10일까지 총 7,412명이 동원됐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내원사 진입도로 유실, 교량 2개소 파손, 토사유출 등 피해복구 비용이 막대해 시의 재정만으로는 피해복구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액의 65.8%의 국고 추가지원율 적용을 받아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 70여개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과 군장병·공무원이 휴일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며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산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신속한 복구는 물론이고 기후변화가 극심한 요즘 차후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피해 복구가 우선이지 명확한 피해원인 규명 없이 잘못된 정보를 흘려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는 많은 봉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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