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 소득세 내야 하나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5일
 |  | | ↑↑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 ⓒ 웅상뉴스 | 요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말이 많다. 정부는 2014년 2월 26일 월세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월세대책을 내 놓으면서 주택월세에 대한 임대소득과세를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였다.
시장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세에 대하여 민감한 반면, 정부에서는 갈팡질팡 하는 것 같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알아보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2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총수입금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하며 세율은 6~38%이다. ■ 2017년 1월 1일부터
2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총수입금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며, 세율은 14%이다.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하며 세율은 6~38%이다.
■ 공통, 전세보증금(월세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로 계산한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16년 12월 31까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는 자와 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하는 것이 취지이다.
■ 공통,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월세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1개의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2016년 12월 31까지는 종합과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분리과세 한다. 우리 지역에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많지 않다. 간혹,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다가구 주택(원룸형 건물포함)은 1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은 지분이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며, 임차권자 또는 전세권자가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 또는 전전세를 놓을 경우 임차인의 주택수에 포함한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를 합산한다.
겸용주택(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주택으로 보지만,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이든 사업용건물이든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 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좋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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