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까지 침투한 '불법 성매매'
양산경찰서, 안마방 업주와 여성 6명 적발 입건 불법 성매매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7일
|  | | ⓒ 웅상뉴스 | | 양산시 모 지역에 고급 오피스텔을 임대해 안마방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그동안 양산경찰서가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실시하는 성매매 적발사례에 이어 안마방까지 확인되면서 생활속 깊숙히 침투한 불법 성매매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시각장애인을 고용해 정상 허가받은 안마방으로 개업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55)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전안마방으로 위장한 후 내부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한 6개의 밀실을 만들어 방문한 성매매 남성들을 대상으로 신원확인 후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직접 안내하는 방법으로 알선한 혐의이다.
A씨는 성매매를 하러온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8만원의 대금을 받았으며 총 6명의 여성들을 대기시키며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안마방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부터 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거된 업주 A씨는 최근 들어 성매매를 실시해 불법 성매매의 운영기간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사실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박천수 양산경찰서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양산경찰은 계속 발전하는 신종 성매매 수법에 대비해 연구와 분석을 통해 단속하는 등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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