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기간 "이제는 위반사례 조심"
운동기간 표지패용, 유권자는 음식물 및 금품 제공받을시 엄중 처벌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31일
양산선관위, 본격 선거기간 "이제는 위반사례 조심"선거관계자는 운동기간 표지패용, 유권자는 음식물 및 금품 제공받을시 엄중 처벌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철기)가 오는 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상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양산시의회의원 재선거의 선거기간인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주요 위반사례와 유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을 내놨다.
양산선관위는 이 안내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국회의원선거, 경상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양산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 조심해야 할 위반사례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관위에서 배부한 표지를 패용하지 않거나 호별 방문행위, 후보자 없이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돼 할 수 없다.
또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선전이나 홍보하는 소품을 이용하는 행위,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후보자도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자신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전이나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으나 오전 7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 이전, 오후 11시 이후까지에는 금지되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 이전 및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유권자 유의사항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나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및 철거하는 행위, 선거공보(투표안내문 포함) 등을 임의로 탈취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선거법에서 정하는 수당이나 실비(1일 최대 7만원)를 초과된 금품을 받거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예 전화홍보 등)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도 선거법 상의 매수죄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선거운동과 관련 없더라도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이들과 관계된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품 및 음식물 등을 기부받아도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 가액의 10배~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양산선관위 김승호 지도홍보계장은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 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자수하거나 선관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시에는 선처를 약속하는 만큼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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