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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관계

이성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실무에서 흔히 있는 일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의뢰 받으면서 몇 가지를 확인한다. 계약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집이 팔리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사는지.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사정을 말하라고 한다.

집을 파는 것은 집주인의 권리이다. 그러나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팔기가 어렵다. 집주인이 강제로 보자고할 권리도 없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옛날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갑, 을 관계였다면 지금은 동등한 동반자 관계다. 세금 등의 문제로 집을 사지 않고 세 들어 살거나, 집이 있지만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로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또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집값의 70%~80% 정도가 세입자의 돈으로 구성되면서 세입자들의 입김이 많이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을 팔기 위해서 집주인이 집을 보여 달라고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계약기간 동안 집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고, 세입자가 보여주기 싫다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집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입자한테 부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집주인들이 많은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현실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경우라면 미리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세입자 역시 사는 동안 내 집과 같이 사용해야 하며, 집주인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그날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손에 들고 있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 대부분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하여 집을 보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 가급적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집 보여주기 귀찮다고 안보여 주다가 감정이 상한 집주인이 이사하는 날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보증금 반환을 일부러 늦추는 등 분쟁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할 때 하자문제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데, 처음 이사 올 때 집 상태를 미리 꼼꼼하게 체크한 후 처음부터 파손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살다가 시설 일부가 고장이 나면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을 하고,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좋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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