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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원룸, 상가 기획 세무조사

신축건물 준공 전 명의변경으로 취득세 양도세 탈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3일
양산시(시장 나동연)에서는 양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원룸 및 상가의 건축붐에 힘입어 세금 탈루목적의 미등기 전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양산시는 2012년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자 76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명의변경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상수도·전기·가스 사용량 등을 조사해 준공 전에 위법이 드러나면 중가산세 80%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부동산 취득이 있는 법인체 100여 곳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기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유예 등 기업친화적인 세정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37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산시 세무과장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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