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강태현 예비후보, 신인균 예비후보를 대검찰청 고발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3일
강태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만 46세, 변호사)는 2월 11일자로 신인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대검찰청(공안2과)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태현 예비후보는 “신인균 예비후보가 2016. 1. 19.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올 경남도민체전 개막식에 블랙이글이 난다’라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전에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산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에어쇼를 양산시 관계자에게 제안하고 공군본부에 주선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예비후보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공군본부의 발표 등에 따르면 에어쇼 유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3월 초순경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 및 그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개최가 확정된 것임은 물론 자신의 공적임을 홍보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다닌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해 양산시, 경남도, 공군본부의 공무집행을 방해, 양산시가 도민체전의 블랙이글 에어쇼 유치를 통해 극적인 효과와 홍보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를 무산시키는 등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이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인균 예비후보 본인이 언론에 발표한 자료만을 취합한 것으로 증거로 언론기사만을 첨부하고 지인이나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내용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최되는 에어쇼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군 관련 자문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도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군본부, 양산시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이 신인균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어쇼 유치에 관한 확답을 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이후 공군본부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검찰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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