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뿌리뽑고...성과위주 인사 정착
인사청탁시 명단공개, 인사불이익 등 강도 높은 제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1일
나동연 양산시장은 인사청탁시 명단공개후 불이익 처분 및 발탁·특별승진을 확대하는 향후 인사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일과성과중심 인사운영계획을 발표한데 이은 후속조치중 하나로서 인사 청탁행위를 근절하고 일하는 조직으로의 쇄신 및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행하겠다는 나동연 시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한 인사청탁 근절방안 마련책은 인사청탁의 범위와 인사청탁자에 대한 신고절차, 청탁횟수에 대한 처벌기준, 인사불이익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인사청탁자 신고는 신고자 비밀보호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의 무기명신고센터인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사실관계조사결과에 따라 처벌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은 인사청탁 횟수에 따라 처벌을 적용하되 최종 내부전산망을 통한 명단공개와 승진배제에 준하는 인사불이익 처분 등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청탁을 뿌리뽑고자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사청탁을 하지 않고도 열심히 일만 한다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발탁승진,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개인의 의사 표현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인사구언제도와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지속 시행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인사청탁 근절대책은 부당한 인사청탁을 근절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발탁승진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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