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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타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촉탁 수수료도 받고 법질서도 세운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6일
양산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조세 정의 실천을 명분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 시책인 주·야간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10월말 현재 1,730여대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7억4천만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번호판 영치차량 중에는 타시군 체납차량 140여대 번호판 영치로 6천6백만원을 징수해 30%에 해당하는 징수촉탁 수수료 2천만원을 타시군으로부터 받아 세외수입도 올리게 됐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촉탁 수수료로 받게 되는 제도이다.

양산시 징수과에서는 연말까지 조세정의 실현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방세 징수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재 기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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