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수원지 주변 주차난 해소
법기수원지 탐방객 편의제공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0일
그동안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동면 법기수원지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조성됐다.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는 총 6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인 동면 법기리 523-3번지 일원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19일부터 임시 개방했다.
공용주차장은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6월 공사를 착공해 18일 준공됐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양산의 자연생태와 경관자원을 온전히 보존한 법기수원지가 인접한 주요 관광지역으로 인근 상가주변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4.2억원, 지방비 1.8억원을 들여 총면적 2,096㎡에 7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다.
시는 이번 법기마을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어 그동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인근 법기수원지, 누리길 등 관광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와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지이 기자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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