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된다> 이덕세 사랑모아에셋본부장/ 합리적으로 세금 절약, 자산 관리로 오래 행복하게 살자
법인 기업, 개인사업자 알짜배기 절세방안으로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0일
|  | | ↑↑ 이덕세 사랑모아에셋본부장 | ⓒ 웅상뉴스 | | 세금, 어려운 말이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것인가. 합법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벌어놓은 소득을 세금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아꼈다고 생각하는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오래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읽던 동화책의 끝부분처럼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선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위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목적 하나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익률을 내는 것도 있지만 재테크와 세테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테크,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이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금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절세의 방법 중 하나는 보험이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목적에 맞게끔 가입하게 해주는 게 자산관리사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1%(지방소득세 포함),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200억원 초과는 24.2%(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소득세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최고 41.8%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는 연금저축이 필수사항이다. 세액공제상품으로 최고다. 공제상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공제제도를 많이 하도록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용해야 한다. 단체상해보험은 1인당 연간 70만원 보험을 들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엄청난 세액공제다. 최고 41.8프로까지 공제가 된다. 최고구간일 때 최대 41.8까지 종합소득을 세금으로 절세할 수 있다. 단체보장성 보험은 일인당 연간 7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을 들 수 있다. 직원이 100명인 경우 1인당 연간보험금 70만원까지 보험을 들 경우 약 840천만원이 된다. 보장성 보험은 절세가 된다. 또한 종업원의 장기 근무 유도와 탈세제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연금보험은 법인에서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종신보험도 세법에서 저축성 보험이다. 연금상품의 경우 최고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400만원의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52만8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법인기업인 경우 법인세는 개인과 달리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말한다. 보험에 관한 세금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지출은 재무기표의 변동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세금의 규제를 가져오기 때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고객이 합법적인 절세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가입, 특허권 양도, 가지급금 상계, 세액공제 활용의 5가지가 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반퇴직금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급여로 받는 것보다 세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법인세를 절감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자체 적립할 경우 실제 퇴직이 발생한 날이 아니고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사업연도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 적립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 좋다.
적립보험과 순수소멸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종신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업비만 경비 처리된다. 법인 전용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 중만기환급금에 발생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잡고 소멸되는 부분은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가업승계플랜이다. 가업 승계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500억까지다. 조건들은 있다. 가업승계상속공제제도가 10년 이상은 백억, 15년 150억원이다. 요지는 공제에 있다. 중소기업주의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 가업을 원활히 승계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 있다. 기타의 조건을 갖추면 가업의 70프로를 공제한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장기적으로 케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보험 상품을 단순히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로 선택할 수 있다. 자산관리사로서 고객들과의 인연을 맺었을 때 계약체결이 됐든 안 됐든 향후 전문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세법개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다. 고객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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