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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강력 단속

365일 정비반운영 상습 적발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7일
↑↑ 웅상의 새마을탑분수대 앞에 수많은 불법 현수막이 나부끼고 잇다.
ⓒ 웅상뉴스
양산시는 7월 1일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현수막은 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특히, 부동산 분양 광고 등이 주·야간 게릴라식 집중 게시되고 있어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는 365일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상습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무원 모니터단(50명)을 구성하여 출·퇴근이나 출장 시 불법 광고물 감시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기간에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공공목적의 광고물도 예외없이 우선 정비하고 부서간 협조등 자정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단속의 사각지대·시간대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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