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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김영란법 시행전 선도적 대응 - 부패공무원 처벌 강화

직무와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수수 금지, 100만원이상 금품수수시 형사고발 등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2일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범죄 고발기준·징계양정 규칙개정 등 고강도 대책 잇따라 공직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척결 요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양산시가 올해 들어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는 ‘신뢰받는 청렴 으뜸도시 양산’을 목표로 올해 초 공보감사담당관 내 시민권익담당을 신설하여 시민의 권리구제 강화와 반부패·청렴행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사전 도입하여, 부패공직자 처벌강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7일 입법예고한「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상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연고 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부정청탁 등의 신고·처리절차를 규정하는 등 행동강령 규범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5월 20일부터 시행예정인「양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개정을 통해 기존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한 기준을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서류 위·변조 등으로 확대했다.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신설과 부패공직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도 조만간 개정키로 하는 등 부패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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