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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손톱 밑 가시 뽑는 ‘생활형 입법’추진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온천법 등이 오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7일
ⓒ 웅상뉴스
윤영석 의원 (새누리. 양산)은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바로잡는 내용의 대표발의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 3월 16일 발의한 ‘주민등록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합리적 규정으로 대체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현행법상 본인이나 직계혈족이 거주지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숙시설의 관리자가 거주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기숙사가 과거 60, 70년대의 대표적인 합숙시설로서 최근에는 본인이나 직계혈족이 거주지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데 있다.

개정안에서는 관리자가 거주신고를 하는 대상에서 기숙사를 제외하고, 거주지를 신고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합숙시설인 노숙인 수용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실성을 높였다.

또 현행법상 흠결된 ‘거소’에 대한 개념정의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법문 해석 에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윤 의원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법안의 적용범위에 대해 형평성을 기하는 내용이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납폐쇄기한을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했다.
※ 출납폐쇄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정리기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경우 출납사무 폐쇄기한이 여전히 종전과 같은 익년도 2월말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간의 출납사무 폐쇄기한이 달리 규정되어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출납폐쇄기한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일치시킴으로써 출납사무 폐쇄기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부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다는 평이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철도안전법 등 3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중소기업네트워크협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후속법안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불합리한 규제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정이 산재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의 시각과 입장으로 꼼꼼히 살피고 검토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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