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 직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상황극으로 이색적 교육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3일
|  | | ⓒ 웅상뉴스 | | 양산시는 지난 1일 양산시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상황극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벗어나 양산경찰서와 협의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연출한 가정폭력 예방 상황극(가칭:용서와 화해)으로 이색적인 가정폭력예방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공연내용은 부모의 가정폭력 속에서 자란 자녀가 본드 흡입 등 일탈행위를 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부모가 후회와 반성으로 서로 화해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공연을 관람한 직원들은 “주변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소재로 하여 공감대가 컸으며,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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