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수도사용료 내년 1월부터 인상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6일
양산시는 지난 10일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오는 2015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다.
지난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2년 요금인상 이후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맞춰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그동안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하수처리에 1톤 당 1,414원의 비용이 드는 데 반해 1톤 당 평균 부과요금은 249원에 불과하여 적자누적 등 재정상태 악화로 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물가상승 등의 외부 요인에 따른 처리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49원에서 418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1월 사용량을 2월부터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인상은 현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달성 시까지 주민 가계안정을 고려한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 안정적인 수질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재 기자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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