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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산권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44호 공급

명동·주남동·신기동 47~59㎡·· 오는 20~21일 신청접수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8일
ⓒ 웅상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명혁)는 양산지역 무주택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명동, 주남동 및 신기동의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44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10월 20일과 21일에 신청을 받는다.

해당주택은 명동 346-11의 전용면적 59㎡ 16호, 주남동 54-2의 전용면적 58㎡ 16호 및 47㎡ 4호, 신기동 119-7의 전용면적 59㎡ 8호이다.

임대보증금은 명동 59㎡ 4,612만원(5층 4,387만원), 주남동 58㎡ 5,320만원(1층 5,000만원) 및 47㎡ 4,200만원(1층 3,920만원), 신기동 59㎡ 6,080만원(1층 5,720만원)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약 80% 수준이며 월임대료는 없다고 LH는 설명했다.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44호 중 22호(명동 9호, 주남동 58㎡ 9호 및 47㎡ 1호, 신기동 59㎡ 3호)가 우선 배정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0월 7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가구원수 3인이하 4,606,216원, 4인가구 5,102,802원, 5인이상 5,357,446원이하) 및 자산보유기준(부동산가액 21,55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2,799만원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입주자선정 방법은 전용면적 50㎡이상인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부횟수(1순위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 나머지)로 선정되며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고,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1순위는 경남 양산시 거주자, 2순위는 경남 김해시, 밀양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 거주자, 3순위는 신축다세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며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총 10년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해 계속 거주 희망시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갱신하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산평산휴먼시아 관리동내 주민공동시설(양산시 배움터길 11)에서 현장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8일(금), 계약체결은 12월 12일(금)에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재 기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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