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우종철의 법률이야기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15일
 |  | | ⓒ 웅상뉴스 | ☞질문)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빙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호적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답변)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ㆍ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ㆍ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신원증명사항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①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된 경우 ②면책불허가결정(일부면책 포함)이 확정된 경우 ③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동 예규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특수기록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호적이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호적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호적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②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당하지는 않으며 ③파산 및 면책으로 인 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료 제공 : 법무사 우종철 전화 : 055-367-3300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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