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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④

<이형곤의 세금이야기>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3일
↑↑ 이형곤 세무사
ⓒ 웅상뉴스
안녕하십니까? 이형곤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임대사업용 건물의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맞춰서 비용화시키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취득가액이 10억원인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40년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화시켰다면 매년 25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금액이 절감되어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할 텐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만큼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위의 예에 나오는 건물을 10년간 보유하다가 15억원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은 15억원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10억원 - 매년 감가상각비 2500만원 · 보유기간 10년 = 7.5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가액 7.5억원 = 양도차익 7.5억원)이 됩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줄어들지만 보유 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만큼이 추후에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가액을 차감시키므로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매년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쪽이 자금의 운용면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부담이란 것은 미래에 벌어질 불확실한 상황인데 만약 양도가액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일도 없을 것이고 혹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이 허물어질 때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보다는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선택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에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형곤세무사 055-362-2470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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