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③
<이형곤의 세금이야기>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20일
 |  | | ↑↑ 이형곤 세무사 | ⓒ 웅상뉴스 | 안녕하십니까?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는 경우의 건물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세법에 대해 자주 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가 건설(건설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포함)하여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짓는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취득가액을 증명할 적절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기간을 거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취득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자가건설한 건물도 취득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 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납세자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유주가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계약서, 토지조성공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견적서, 세금계산서, 대금의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갖춰야하며 건물 건설에 들어간 각종 자재 구입과 설계비용에 대한 지출증빙도 갖춰야할 것이며 건물 건설을 도와줄 인력을 채용하였다면 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증빙(신분증 사본, 계좌이체확인서)도 갖춰야하겠습니다.
만약 건물 건설을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였다면 사전 계약단계에서 견적서를 받아둬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용 일체와 건설내역에 대하여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사실을 객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건설을 의뢰했다면 세금계산서 기재시에 공급받는자(주택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형곤세무사 055-362-2470)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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